건설 현장 안전 강화…중대재해 발생 업체 조달사업서 ‘퇴출’

건설 현장 안전 강화…중대재해 발생 업체 조달사업서 ‘퇴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9-18 14:15
수정 2025-09-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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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생사업장 감점하고 우수 사업장 가점
PQ 등은 배점제로 전환해 미흡 업체 낙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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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장 이미지. 서울신문 DB
중대재해 사업장 이미지. 서울신문 DB


정부가 중대재해 척결에 나선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업체는 사실상 조달사업 참여가 어렵게 됐다.

조달청은 18일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 예방과 안전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에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낙찰자 선정에 건설안전 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서비스 공사는 설계단계에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 계획이 빠지거나 설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심사제·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그동안은 안전 미흡으로 감점을 받아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이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 전환으로 안전 미흡 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하기로 했다. 다수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수준으로 감점한다는 방침이다.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한편 실 준공 기간 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 ‘공사 기간 검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주요 부재 변위 조사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레미콘은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고 점검 차량도 임의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에만 적용하는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까지 확대하고 결격사유에도 포함할 방침”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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