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자의 날’ 명칭 개정
소위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주최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 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날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25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노동계에선 ‘근로’의 사전적 용어가 ‘부지런히 일함’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뜻의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923년 처음 노동절 행사가 열린 뒤로 해마다 5월 1일 행사를 개최해 왔다가 1957년 3월 10일로 변경됐다.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뀐 건 해당 법안이 제정된 1963년부터다. 1994년 국회가 날짜를 5월 1일로 되돌렸으나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일 페이스북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소위 위원장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로 잡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했다.
2025-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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