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싱크홀에 청소차 뒷바퀴 빠져 (인천=연합뉴스) 18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청소차 뒷바퀴가 빠져 있다. 2025.8.19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oodluck@yna.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9/16/SSC_20250916155252_O2.jpg)
(인천=연합뉴스) 18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청소차 뒷바퀴가 빠져 있다. 2025.8.19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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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에 청소차 뒷바퀴 빠져
(인천=연합뉴스) 18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청소차 뒷바퀴가 빠져 있다. 2025.8.19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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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18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청소차 뒷바퀴가 빠져 있다. 2025.8.19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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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는 싱크홀(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앞으로 축제나 공연장에서 인파가 몰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3월 강동구 도로 싱크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4월 경기 광명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반복됐으나, 현행법상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싱크홀을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국토교통부를 주관 부처(재난관리주관)로 지정했다. 단, 하수도나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 시설물이 원인일 경우에는 해당 시설 주무 부처가 재난관리를 맡는다. 행안부는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옛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수색을 마친 경찰특공대가 이동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 콘서트를 보려던 관객과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지만,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5.8.10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백 논란에…지자체장 역할 명시개정안에는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사고 예방과 관련, 지자체장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장은 ▲순간 최대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하루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하루 5만명 이상이 찾는 철도 역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필요시 보행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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