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A경감, 고발인측 대학으로부터 부인 회사에 2여억원 공사 수주···경찰 수사

전남경찰청 A경감, 고발인측 대학으로부터 부인 회사에 2여억원 공사 수주···경찰 수사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09-16 11:11
수정 2025-09-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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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에 2억여원 공사 계약
A경감 “전혀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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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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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이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측인 대학으로부터 부인 회사에 2억여원의 공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경감은 지난 2016년 순천경찰서 근무 당시 청암대학교 B교수의 횡령혐의 고발 수사를 담당했다. 청암대학 C 전 기획처장이 대학을 대신해 같은 해 11월 B교수에 대해 D조교의 통장을 통해 260만원을 받았다며 횡령 및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이었다. 수사 당시 대학측은 A경감의 부인이 운영하는 Y인테리어 회사에 화장실 공사 3건에 걸쳐 2억여원을 수의계약했다. Y회사는 B교수의 수사가 진행되는 2017년 2월과 8월 세차례에 걸쳐 산학정보관 화장실 보수공사(9194만원)와 정보과학관 여자화장실 환경개선공사(7770만원), 강의실 텍스 교체 공사(328만원) 등을 계약했다.

B교수는 지난 2014년 대학 총장이 배임죄로 구속될 당시 수사에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동안 보복성 징계로 해임·파면을 당하고, 9년동안 대학측으로 부터 무려 100여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당했었다. 이 사건도 그 연장선이었다.

B교수를 횡령혐의로 수사했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해 B교수를 허위 내용으로 고발했던 C 등 교수 2명과 D조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위증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파면)됐다.

최근 전남경찰청에 A경감에 대한 뇌물수수과 부정청탁·업무방해죄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한 B교수는 “A경감은 참고인들의 경찰진술 조사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고, 진술을 받기 전 30분동안 리허설을 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부정하게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사실들을 절대 외부에 발설 해서는 안된다는 당부까지 했던 사실들이 재판 법정 증언들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교수는 “A경감에게 언제 또 누군가 조사를 받으면서 나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알리게 됐다”며 “명명백백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경찰청은 B교수 사건 자료와 청암대학교 사무처 상대 공사 수주 현황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지난달 사무처 직원을 두차례 조사 했던 경찰은 A경감에 대해 조만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A경감은 “집사람이 인테리어업을 4년 정도 하다가 몸이 아파 폐업한 지 4~5년 됐다”며 “청암대학교에서 수의계약을 받아 공사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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