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올해 임단협 ‘타결’… 노조, 잠정협의안 52.9% 가결

현대차 올해 임단협 ‘타결’… 노조, 잠정협의안 52.9% 가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9-16 05:29
수정 2025-09-1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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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만원 인상·성과금 450%+1580원 등 지급…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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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4만 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 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았다. 또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이날 실시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하지만, 올해 교섭 과정에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됐다.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지난 3일부터 사흘간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사는 올해 미국의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이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줄다리기했다.

노사는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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