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번화가에서 흉기 들고 영상 촬영…경찰, 20대 남성 체포

부산 번화가에서 흉기 들고 영상 촬영…경찰, 20대 남성 체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9-15 10:50
수정 2025-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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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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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던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진구 서면 유흥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 다는 남성은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 내용을 무전으로 전달받은 기동순찰대가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20대 남성 2명을 발견하고 불심검문 했다. 기동순찰대는 A씨가 주머니에 숨겨둔 흉기 1정을 발견했으며,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한 끝에 다른 흉기 1정을 근처 화장실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기동순찰대는 지역 경찰과 협력해 A씨가 화장실에 버린 흉기를 발견했으며,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 4월 신설됐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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