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도 위헌 소지 여전…법조계 “입법부 관여 자체가 문제”

‘내란전담재판부’도 위헌 소지 여전…법조계 “입법부 관여 자체가 문제”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9-14 20:30
수정 2025-09-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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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회의 쟁점 된 사법개혁안

법원장들 “사법부 참여·공론화를”
대법관 대거 증원 땐 하급심 인력난
법관 외부평가제·추천 방식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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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12일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개혁 5대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힘이 실린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사법개혁 쟁점을 14일 점검해봤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법조계에서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재판소에는 ‘내란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법안 내용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만약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뒤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14명→30명) ▲법관 평가제 개선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나뉜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수를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4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해 현행 14명에서 최종 3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내용이 여당 개혁안 골자다. 사법부는재판연구관 인력 등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1·2심 등 사실심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법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31명(법관 101명·비법관 30명) 배치돼 있는데, 대법관을 16명 증원할 경우 재판연구관이 174명(법관 134명·비법관 40명) 늘어난다. 통상 부장판사급 법관이 연구관을 맡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 경력 14년차 이상의 법관 134명이 일선 법원에서 차출돼야 한다. 서울시내 지방법원 2개가 줄어드는 규모다. 1·2심을 맡을 법관이 그만큼 줄어들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것이다.

이밖에도 대법관 16명 증원을 위해선 인건비·시설비 2131억원,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비 1조 4695억원 등 약 1조6826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법관 외부평가제 신설도 논란이 있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5명·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5명·법원 내부 구성원 5명)가 법관 평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법관 연임심사·인사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을 평가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평가위원에 국회 추천 5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위협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안건에 대해선 사법부 내부에서도 미확정 형사판결 등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영장 발부 이전에 피의자 등에게 영장 심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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