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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군검찰에 의해 불법 구속됐던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겐 49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이 열린 날 서울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가두시위가 진행됐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출판·보도 사전 검열 ▲일체의 보복행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했다.
대학생이던 백씨는 가두시위 전날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가두시위 하루 뒤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군검찰은 이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29일 계엄 포고령이 해제된 이후 구속했다.
이들은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고 나서자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회는 같은 해 9월 10일 ‘6·3사태에 관련된 구속 학생 석방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이들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요구로 보석된 이들은 같은 해 9월 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들의 억울함은 그로부터 59년 만에 풀렸다.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5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 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하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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