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000명 동시 투약…지난해 최다치
인터폴 적색수배→스페인서 검거→압송

국내로 압송되고 있는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 기술자(오른쪽). 해양경찰청 제공
강원도의 한 창고에서 약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을 제조해 우리나라 총책에게 넘긴 후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 기술자가 국내로 압송됐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스페인 사법당국에 붙잡힌 콜롬비아인 A(47)씨를 전날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창고에서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고체 코카인 약 60㎏(시가 1800억원)을 제조해 국내 총책 B(56)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코카인은 지난해 기준 최다 기록이다. 역대 최고 기록은 올해 4월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적발한 2톤 상당의 코카인이다. 이는 무려 시가 1조원 상당으로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B씨 등과 액체 상태의 코카인 원료를 철제 용기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고체 코카인으로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코카인 원료에 냄새를 감출 수 있는 별도 시약을 첨가해 적발을 피했다.
해경은 지난해 8월 국내 총책 B씨와 공범 등을 검거했다. 그러나 A씨와 또 다른 콜롬비아인 C씨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올해 1월 스페인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통해 압송하게 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공범 여부와 코카인 유통경로를 추적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A씨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경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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