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지 찬성 시민단체 “시민 뜻 외면한 결정” 반발

대구시의회 본회의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 청구로 상정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재적 시의원 33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32명이 반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표를 냈다.
따라서 대구시가 지난해 5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는 존속됐다.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육정미 시의원은 해당 조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제정됐다고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허시영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균형 있게 조명하기 위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표결 이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청구안을 부결시킨 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시민 1만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조례 청구 요건을 갖춘 뒤 대구시의회에 해당 조례 폐지안을 청구했다.
한편 ‘구국대구투쟁본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해당 조례안 존치를 촉구했다.

‘대구시 박정희 기념사업조례 폐지 촉구’
‘대구시 박정희 기념사업조례 폐지 촉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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