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주민 434명 단수 피해 접수..수공 “보상 어려울 듯”

증평 주민 434명 단수 피해 접수..수공 “보상 어려울 듯”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9-12 13:27
수정 2025-09-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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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보강천 인근의 송수관로가 누수로 파손돼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증평군 제공.
지난달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보강천 인근의 송수관로가 누수로 파손돼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증평군 제공.


지난달 대규모 단수 피해를 겪은 충북 증평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보상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평군은 현재까지 434명이 군청에 단수 피해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90%는 물이 나오지 않아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단수기간 장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상인들이다. 나머지는 단수로 인해 집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주민들이다.

증평군은 최근 1차로 393명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수공에 보냈다.

앞서 이재영 증평군수는 지난달 12일 “단수 사태를 초래한 수공에 송수관로 항구 복구와 함께 합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단수 피해 상담창구를 통해 접수된 모든 주민 피해를 신속히 집계해 수공에 전달하고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공이 이번 단수 사태를 자신들의 과실로 보지 않고 있어서다.

수공은 집중폭우로 보강천 바닥이 침식되면서 매설된 관로에 영향을 미쳐 단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설 운영상 문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는 것이다.

수공이 단수 피해를 보상한 사례가 없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수공이 관리하는 낙동강변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경북 구미 단수 사태의 경우 구미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수공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공 관계자는 “증평군 요구사항을 검토 중인데 보상이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수공의 최종 입장 결정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증평군의회 관계자는 “수공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 수공을 항의 방문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주민들은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증평군 단수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20분쯤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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