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경목)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소속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에 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한국인과 중국인 작업자 각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안전 지침을 무시한 전도 방지 시설 철거,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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