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화재 안전취약 계층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부산시의회, 화재 안전취약 계층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9-05 15:31
수정 2025-09-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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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의원 (국민의힘,부산진구4). 부산시의회 제공
배영숙 의원 (국민의힘,부산진구4). 부산시의회 제공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있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산의회가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재난본부 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한 현장 중심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소방시설 설치·점검 및 소방용품 제공, 전기·가스 등 위험설비 개선,민간단체와의 협력, 예산 지원과 업무 위탁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예방·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특히 실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지원·긴급 대응까지 체계화한 구조를 갖춘 점이 타 지자체 조례와 차별적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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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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