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진술 믿고 무혐의 준 경찰…검찰 “재수사하라”

성범죄 가해자 진술 믿고 무혐의 준 경찰…검찰 “재수사하라”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8-29 13:46
수정 2025-08-29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성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검찰이 경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무시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사립대학 교수 A씨의 사건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6월 중순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즉시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신고했다.

이후 A 교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이메일과 메신저로 “통화를 해달라. 면목이 없다”며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접촉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범행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의사실이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