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여당 檢개혁 이견
정성호, 중수청 놓고 ‘신중론’ 밝혀
與 “중수청 내란·외환 수사도 맡자”
美FBI 수사만, 英 SFO 수사·기소
獨·日은 중대범죄 별도 기관 없어

2025.8.6 안주영 전문기자
6일 정성호(왼쪽)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5.8.6 안주영 전문기자
2025.8.6 안주영 전문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치는 가운데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미법 국가에서 중수청처럼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성격의 기관은 법무부에 속해 있다.
영국의 경우 중대비리수사청(SFO)이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된다. 영국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데, 1985년 기소를 담당하는 왕립검찰청(CPS)을 신설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SFO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도 법무부 아래 있다. SFO와 달리 수사권만 지니고 있지만 기소는 같은 법무부 소속인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 기구는 없다. 일본의 검찰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편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BKA)이 중수청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 내 별도 조직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반면 검찰개혁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맡아온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내란·외환 등 국가안보 사범까지 포함한 7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중수청이 행안부 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중수청이 행안부로 이관된다면 행정 혼란과 함께 행안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국가가 국가적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법의 역할을 하는 중수청이 행정의 역할을 하는 행안부 산하로 가게 되면 두 기관의 역할이 겹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인 ‘수사와 기소 분리’가 완전히 이뤄지려면 수사 기능을 하는 중수청과 기소 기능을 하는 검찰이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이 법무부에 남아 있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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