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3년만에 인상…1.48% 올라 7.19%

건강보험료율 3년만에 인상…1.48% 올라 7.19%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8-28 17:44
수정 2025-08-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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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등 고려해 1.48% 인상으로 조정
월 평균 보험료 약 2200원 인상
건보 재정 올해 7월 이미 적자 기록
재정 수요 고려하면 1.48% 인상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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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7.09%)보다 1.48%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오르는 건 3년 만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재 7.09%에서 내년 7.19%로 조정된다. 예컨대 월 309만원(최근 3년 직장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받는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지금은 건보료로 10만 9540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11만 1085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실제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간 2017년과 2024년, 2025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초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했는데도 최근 2년간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지만, 재정 악화와 정책 수요를 고려해 인상으로 선회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했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2%대 인상을 검토했지만,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1.48%로 조정했다. 부족한 재원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그러나 간병비 본인부담률 인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이번 인상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낮출 경우 연간 최소 1조 9770억 원에서 최대 7조 3881억 원이 필요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 개혁을 현 정부가 이어간다면 연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초고령화 속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는 최근 4년 사이 40%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섰다.

건정심 내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조 3498억 원(정부보조금 제외) 적자를 기록했다. 비상금인 누적 준비금은 27조3723억 원이 남아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2030년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소진 직전인 2029년에 1개월분(약 10조 원) 준비금을 유지하려면 2027년 이후 매년 보험료율을 2.29%포인트씩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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