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던 경찰관 구속영장 사본 빼돌린 검찰 수사관…징역 10개월

친분 있던 경찰관 구속영장 사본 빼돌린 검찰 수사관…징역 10개월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8-28 14:42
수정 2025-08-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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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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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인 뒤 구속된 현직 경찰관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 가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구속 경찰관의 가족에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억대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잊은 채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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