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명품 밀반입’ 전 면세점 대표…2심서 다시 법정 구속

‘억대 명품 밀반입’ 전 면세점 대표…2심서 다시 법정 구속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8-28 09:50
수정 2025-08-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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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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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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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명품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가 2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 A(6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세점 대표이사로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인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개(시가 1억 7257만원 상당)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계 밀반입에는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직원들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판업체 직원들은 A씨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고,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이 시계를 현지에서 건네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였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판업체 직원들과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 등 6명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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