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여교사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법정 구속

딥페이크로 여교사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법정 구속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8-27 12:51
수정 2025-08-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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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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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선배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선배 등의 얼굴에 나제사진을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해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수사 기관의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이 판사는 “이런 범행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격과 자질을 가르치는 교사를 왜곡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성적 충동과 호기심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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