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고위 공무원 징역 12년 구형

63억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고위 공무원 징역 12년 구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8-26 18:03
수정 2025-08-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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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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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전 부산시 고위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A(70대)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산 한 기초자치단체의 부구청장, 부산시 국장,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A씨는 퇴직 후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 73개 호실을 임차한 피해자 75명에게 보증금 63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보증금은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였다.

A씨는 전세 보증금 등을 이용해 부산지역 6개 오피스텔을 사들이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임대업을 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과 대출 이자 납부 등으로 자금난을 겪자 2021년 11월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채무가 시가를 넘어서 대출이 불가능하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사기 47억 8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 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인 월세 계약서로 위조 하는 등 2개 건물 60개 호실의 계약서를 위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으며,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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