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혜 의혹’ 차량에서 수천만 원 돈다발…익산시 공무원 구속 기소

‘사업 특혜 의혹’ 차량에서 수천만 원 돈다발…익산시 공무원 구속 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8-22 17:28
수정 2025-08-22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로고. 서울신문DB
검찰로고. 서울신문DB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북 익산시청 사무관(5급)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28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의 차량에선 수천만 원가량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