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협의회 “검찰 수사 개시로 파면되는 경찰, 무죄추정 원칙 적용하라”

경찰직장협의회 “검찰 수사 개시로 파면되는 경찰, 무죄추정 원칙 적용하라”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8-22 11:38
수정 2025-08-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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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경찰 조직에서는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위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A 경위는 여성 피의자 B 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협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강제추행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경찰 조직은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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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 징계예규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후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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