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북한에 탈북민 정보 넘긴 70대 탈북민 조사

울산경찰청, 북한에 탈북민 정보 넘긴 70대 탈북민 조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8-04 12:20
수정 2025-08-04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의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위반 혐의로 70대 탈북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하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있으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