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전직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이 특별당비를 유용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황영헌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최근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개혁신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징계 의결 입장문에 따르면 황 전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유세차 제작을 위해 모금한 2900만원 상당의 특별당비 중 대부분을 모금 목적과 다르게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개혁신당 윤리위는 황 전 위원장이 특별당비 중 388만원만 실제 유세차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나머지 금액은 본인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선거 현수막을 교체하는 데 쓴 것으로 윤리위는 파악했다. 이에 황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냈다.
이에 대해 황 전 위원장은 사적인 용도로 특별당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위해 당 재정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그는 “징계 규정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한 적이 없다”며 “윤리위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 당내 회계보고 절차를 준수해 왔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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