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는 해서 복잡하게 만드나”… 훈수로 끝난 ‘5분짜리 학폭 상담’

“왜 신고는 해서 복잡하게 만드나”… 훈수로 끝난 ‘5분짜리 학폭 상담’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6-26 00:53
수정 2025-06-2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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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내가 교장 출신이라 잘 아는데…”
피해 학생에 신고 취소·합의 압박
다른 상담 있다며 5분 만에 떠나

건당 18만원 지급 ‘날림 조사’ 우려
부실 보고서로 보수만 챙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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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A군은 학교 친구 B군과 가족끼리도 알고 지내며 서로 집을 오가는 사이였다. 그러다 사이가 벌어져 B군이 A군의 배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이불로 머리를 짓눌러 숨을 못쉬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다. A군 부모는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B군 부모도 A군이 욕설을 했다며 맞신고했다. 조사를 위해 나온 퇴직 교사 출신의 70대 학폭전담조사관은 상담 시작 5분만에 ‘다른 학생 상담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A군은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1호) 처분을, B군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A군은 ‘1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행정소송을 냈다.

중학생 C군의 학부모도 학폭전담조사관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D군이 단체 카톡방에서 C군을 따돌리고 모욕적인 사진을 올려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조사관은 ‘내가 교장 출신이라 잘 아는데 아이들끼리 이러면 잘 해결하면 된다. 왜 신고를 해서 복잡하게 만드냐’는 식으로 훈수를 두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학폭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조사관이 정확하게 사안을 조사하고 사건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첫 시행됐다. 하지만 조사관 간 역량 편차가 크고, 일부는 학생을 위축시키는 언행이나 부실한 보고서로 보수만 챙겨간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제기된다.

25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10월 사이 전담조사관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09건이었다. 주요 사유는 ▲조사관 역량 및 전문성 부족 ▲화해 종용 ▲위협적 태도 등이다.

이 제도에 대한 교육 현장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학폭전담조사관들이 사건당 보수를 받아 ‘날림 조사’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서울지역 기준으로 한건당 보수는 18만원 수준이다. 건당 계산되다 보니 상담 시작 5분 만에 다른 사건 현장으로 이동했던 조사관의 사례처럼 무조건 건수만 늘리려는 일부 조사관들이 있다는 것이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자격과 나이에 대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역량이나 전문성 차이가 크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학교폭력특례법에 따라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이밖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조사관으로 임명하다 보니 개인당 경력 편차가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 전국 교육지원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폭전담조사관은 22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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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헌 법무법인 대건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사건 건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으면 긴 시간 구체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전체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보려면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임교사와 학폭 담당 교사의 의견서 등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가 교육청 학폭심의위에 함께 제출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수 강화 등 개선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025-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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