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살해 60대 남성에 중형선고…법정서 황당한 변명

이웃 여성 살해 60대 남성에 중형선고…법정서 황당한 변명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6-13 16:46
수정 2025-06-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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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미지...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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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지내던 이웃과 술을 마시다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이후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부산 영도구 자기 집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며 통화 중에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가격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황당한 변명을 했다.

A씨는 ‘시커먼 형체의 러시아인 남자가 덮치는 것으로 착각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러시아 괴한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경위는 쉽게 납득이 어렵고, 러시아인 괴한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성별,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격당하는 상황으로 오인한 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했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경찰 신고 중에도 폭행을 이어간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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