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6-13 14:28
수정 2025-06-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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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60)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5천만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씨는 황보승희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주장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재판부는이런 사실이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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