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기소 이범석 청주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오송참사 기소 이범석 청주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6-12 17:04
수정 2025-06-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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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은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청주시는 사고 원인인 제방의 유지보수 책임 주체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법령 해석을 반박했다.

이 시장 변호인은 “당시 사고 구간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점유 구역이었고,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하천법상 하천공사 내 사고 제방의 유지·보수 책임은 환경부 장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는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맞지만, 하천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규정에 따라 준공 고시 다음 날부터 유지보수 업무가 시작된다는 주장이다. 하천공사에 포함된 임시제방 구간은 당시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청주시가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이 시장이 안전 점검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담당 부서가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 점검을 생략했고, 중대재해 태스크포스팀은 안전 지식 없는 행정직렬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천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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