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아픔까지 악용’ 故김하늘 양과 유족 명예훼손한 누리꾼 5명 입건

‘타인의 아픔까지 악용’ 故김하늘 양과 유족 명예훼손한 누리꾼 5명 입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6-05 14:37
수정 2025-06-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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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온라인 게시 440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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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 대전 뉴스1
지난 2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 대전 뉴스1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과 유족을 향한 명예훼손성 글을 온라인상에 남긴 누리꾼들이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하늘 사건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40대)씨 등 2명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명 등 총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40대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들은 사건 다음 날인 2월 11일 이후 온라인 포털 기사에 고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기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인과 유족을 향해 모욕적인 글과 댓글을 남긴 혐의다.

경찰은 범죄 성립이 어렵지만 고인과 유족을 비난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44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늘 양 유족은 지난 2월 고인과 유족을 향해 온라인상에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을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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