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선관위, 투표지 촬영에 선거사무원까지 위협한 60대 고발

영천선관위, 투표지 촬영에 선거사무원까지 위협한 60대 고발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6-01 16:40
수정 2025-06-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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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선관위 전경
영천선관위 전경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원을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1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0분쯤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 관외 선거인으로 방문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투표소에서 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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