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 금지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 금지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5-27 15:19
수정 2025-05-27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덕수(왼쪽)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한덕수(왼쪽)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 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미 수사 당국에 의해 출국 금지됐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받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