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선관위, 대선 공보물 245부 무단 수거 주민 고발

울주선관위, 대선 공보물 245부 무단 수거 주민 고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5-23 17:23
수정 2025-05-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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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공보물 배송.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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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 세대별로 송부된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물 245부를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이뤄져야 해서 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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