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에 고발

시민단체,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에 고발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5-05-16 14:14
수정 2025-05-16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16일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지 부장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