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끝에 직장 동료 살해한 30대 베트남인 징역 10년

술자리 다툼 끝에 직장 동료 살해한 30대 베트남인 징역 10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5-08 11:19
수정 2025-05-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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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술자리 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30대 베트남인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벌였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가 3시간 정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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