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보는 탄핵 선고…“중립 위반 없어야” vs “시청 방해”

학교서 보는 탄핵 선고…“중립 위반 없어야” vs “시청 방해”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4-03 16:28
수정 2025-04-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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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지역서 시청 권고하자
교육부 “선거법 위반 주의” 공문
전교조 “교육부 공문이 중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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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의 중립성 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3일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학교에 안내하도록 알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경남·세종·전남·울산·인천·충남·부산·서울 등 시도교육청은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안내와 관련해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들의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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