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관할권 다툼에 새만금특별지자체 불발

새만금신항 관할권 다툼에 새만금특별지자체 불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3-19 15:54
수정 2025-03-19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발표 전날 김제시 불참 결정에 없었던 일로
해수부 중앙항만심의회 이후 재추진 계획

전북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다툼이 불씨가 됐다.

이미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도청에서 예정됐던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이 김제시의 불참으로 잠정 연기됐다. 특별지자체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기능통합으로 행정통합과는 다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무산은 신항만 운영에 대한 전북도와 김제시 간 엇박자 때문이다. ‘기초단체의 분쟁에 전북도는 중립을 지키라’는 게 김제시의 요구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를,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해 군산항과 분리하는 투포트(Two-Port)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오는 26일 열릴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으나 김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군산시의회는 “자문위 결과를 공개하라”며 도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지자체의 입장을 개진하라고 했으니 도는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김제시에 전했다”며 “김제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도는 오는 26일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이후에 협약식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김제시의 입장이 완강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