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정 정년 60세→65세 추진 권고

인권위, 법정 정년 60세→65세 추진 권고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3-10 12:01
수정 2025-03-10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인해 5년 이상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가 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