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 고용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 고용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2-20 01:21
수정 2025-02-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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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다수 직장 내 괴롭힘 호소

고용노동부는 19일 교직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 들어온 신고가 발단이 됐다. 고용부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현장 조사를 했고 강원학원 이사장과 학교 교장 등의 괴롭힘 정황이 파악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이사장 집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거나 이사장 개인 업무를 돕기 위해 휴가를 쓰고 운전하도록 강요받았다. 또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가 투입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고용부가 파악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이사장 등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피해 직원에게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고용부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한 뒤 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2025-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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