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혐의 모두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혐의 모두 인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2-06 16:10
수정 2025-02-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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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법원 나서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6.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6일 법정에 출석해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윤 구청장의 변호인 김연우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더불어 윤 구청장 단독범행임을 인정한다”며 “검찰 수사까지는 부인했으나 늦었지만,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혼선을 빚게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 구청장과 당시 당시 회계책임자 최모(48)씨(동구청 민원비서관)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 측은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게 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지출이었고, 지출한 계좌도 이미 예금돼 있는 돈을 송금해서 지출했다”라며 “당시 선거가 매우 바쁘고 또 규정을 잘 몰라서 개인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는 실수를 했다”고 했다.

최씨는 이날 “회계책임자로 같은 해 5월 6일에 변경신청을 했다”면서 “검찰이 기소 시점으로 특정한 4월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구청장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주민들께는 충분히 사과하고 있으며, 건강은 괜찮다”고 말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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