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수사 불만’ 대법원 앞 분신 소동 50대 체포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불만’ 대법원 앞 분신 소동 50대 체포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1-24 13:41
수정 2025-01-24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 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예비)를 받는다.

법원보안관리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검찰청에 불 지르고 분신하겠다”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 통도 발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날 분신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불만이 있다”면서 “검찰청에 가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 잘못 내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