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 조례 제정 무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 조례 제정 무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1-24 13:35
수정 2025-01-24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북도의회 로고.
충북도의회 로고.


29명이 숨진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7명으로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도의회 내부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 의원 등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맞서 다른 의원들은 유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안에 관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 불수용으로 비쳐질 수 있고, 다른 사망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되려면 특정 의원이 내용을 달리해 재차 대표 발의하거나 집행부 또는 주민 발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원 간 이견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당분간은 재추진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이 패소했지만 재판 결과와 별개로 유족들을 지원하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여기에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폭염 중 재난안전실이 건설근로자 생명·건강 지켜줘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북 구미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폭염 중 재난안전실이 건설근로자 생명·건강 지켜줘야”

그러나 지난해 9월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하면서 논의가 중단됐고, 이후 김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면서 이날 표결이 진행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