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도 공무원처럼 임용·퇴직 시 범죄경력 본다

지방공기업 직원도 공무원처럼 임용·퇴직 시 범죄경력 본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12-31 21:44
수정 2024-12-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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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 비위 징계기준도 강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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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성희롱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새달 7일부터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이나 퇴직 사유를 확인할 때 공무원처럼 경찰청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 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 사유와 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성 비위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도 개정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 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 신고제나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실시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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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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