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연내 주민투표 가능할까… “17일은 운명의 마지노선”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연내 주민투표 가능할까… “17일은 운명의 마지노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0-09 10:16
수정 2024-10-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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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발의·공고 등 사전 절차에 60일 정도 소요
올 마지막 수요일 성탄절…12월 18일까지 주민투표 가능
오영훈 지사·지역구 국회의원들, 행안부 장관 만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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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오른쪽 세번째) 제주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8일 이상민(왼쪽 세번째) 행안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오른쪽 세번째) 제주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8일 이상민(왼쪽 세번째) 행안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올해 안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돼 인구 증가, 경제성장,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오 지사와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할 기회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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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안내 홍보물.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안내 홍보물. 제주 강동삼 기자


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해 매주 수요일에만 실시되며, 올해 마지막 수요일인 12월 25일은 성탄절인 관계로 12월 18일까지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더라도 연내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및 공고 등 사전 절차에 60일 정도 소요됨에 따라 주민투표 요구 기한의 마지노선은 오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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