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차례 여성 신체 부위 촬영 10대, 집행유예로 ‘갱생 기회’

70여차례 여성 신체 부위 촬영 10대, 집행유예로 ‘갱생 기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9-11 10:20
수정 2024-09-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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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갱생의 기회를 얻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7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천안의 한 서점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들만 사진을 찍는다’는 신고받고 A군을 현장에서 붙잡아 A군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피해 영상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아 재판 중인 상태에서 경각심이나 죄책감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불법 촬영물의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수는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았다.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개월간 구금 생활하던 A군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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