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부족한 저 성원해줘 감사…결정엔 후회 없어” 고별인사

조희연 교육감 “부족한 저 성원해줘 감사…결정엔 후회 없어” 고별인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8-29 15:16
수정 2024-08-29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
“혁신 교육의 길 이어질 것”
교육청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임기를 2년 남기고 교육감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공공예식장 ‘피움서울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23일 서울시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 피움서울 개관식 점등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대표 공공예식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피움서울’은 합리적인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 예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을 예식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예식장이다. 예식이 없는 경우 국제회의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며, 예비부부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자라면 별도의 대관료와 보증 인원 없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피움서울’은 최신 음향·조명 시스템과 대형 LED 스크린, 고급 리셉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케이터링 전용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 고급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개관식 직후인 오후 1시에는 ‘피움서울’의 첫 예식이 열렸다. 첫 주인공은 코로나19로 결혼을 연기하고 예식비 부담으로 그동안 예식을 올리지 못했던 부부로, 딸과 함께 특별한 결혼의 순간을 기념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thumbnail -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공공예식장 ‘피움서울 개관식’ 참석

조 교육감은 이번 선고로 직을 상실해 교육청에서 마지막 업무를 보고 나왔다. 조 교육감은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배웅에 나선 교육청 직원들에게 고별인사를 한 후 교육청을 떠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