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부족한 저 성원해줘 감사…결정엔 후회 없어” 고별인사

조희연 교육감 “부족한 저 성원해줘 감사…결정엔 후회 없어” 고별인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8-29 15:16
수정 2024-08-29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
“혁신 교육의 길 이어질 것”
교육청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임기를 2년 남기고 교육감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청량리 종합시장의 노후 화재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량리 종합시장은 최근 노후화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7월 말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애로점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동대문구, 서울시 측에 시장 점포의 화재 예방을 위한 프리액션밸브 교체 등의 소방관련 시설의 보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성사시켜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룬 성과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환영한다”라며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사이에는 청량리전통시장, 청과물 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특히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대문구 전통시장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조 교육감은 이번 선고로 직을 상실해 교육청에서 마지막 업무를 보고 나왔다. 조 교육감은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배웅에 나선 교육청 직원들에게 고별인사를 한 후 교육청을 떠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