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티메프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법무법인 린, 티메프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24-08-02 10:40
수정 2024-08-02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법인 린, 티메프 사태 셀러 채권자 피해 법률대응 센터 출범

이미지 확대
법무법인 린의 홈페이지
법무법인 린의 홈페이지
법무법인 린이 티메프 피해자를 위한 법률대응 센터를 가동하는 등 사회적 약자 돕기에 나섰다.

린은 최근 위기의 한국 경제를 더욱 뒤흔든 티몬 /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판매상(셀러)들을 위해 ‘티메프 사태 채권자 피해 법률대응 센터’를 개소했다고 2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나란히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현재 법원의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일체의 채무변제 및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 판매상들은 기약없이 결제대금이 묶여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센터장인 최효종 변호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는 “회생법원과 채무자는 일단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개시시키지 않고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 장기간의 회생절차 진행보다는 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외부자금 유치를 성공시키고 이해관계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협의 조정하여 조기에 회생신청사태를 마무리짓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는 2023년 플랫폼 비즈니스 유사사례인 메쉬코리아(부릉)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린의 티메프 사태 셀러 채권자 피해 대응 센터는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된 티몬과 위메프의 소상공인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린의 풍부한 채권자 회생절차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 및 자문하여 소상공인 채권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