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이주자는 인구 해법 안 돼… 정착해서 살게 만들어야”

“일시적 이주자는 인구 해법 안 돼… 정착해서 살게 만들어야”

이창구 기자
입력 2024-07-04 18:03
수정 2024-07-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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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길’ 전문가 좌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일 저출생·고령화, 인력·외국인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인구 문제 전반을 다루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민청 설치 등 이민정책 전반도 인구부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인구부가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모든 사안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에 서울신문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민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는 이창구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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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 주관·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의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담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 주관·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의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담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준석 전문기자
-먼저 인구비상사태 극복 방안에 이민정책이 포함되는 게 효과적인가를 따져 보면 좋겠다. 이민정책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최윤철 교수 이민정책을 통한 외국인 유입이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 전적으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미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벌인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이주자나 외국인을 사용하겠다는 시각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유민이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인구 문제는 총량 문제도 있지만 구성별·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있다. 이민정책은 이 중에서 인구 구성, 특히 생산연령인구를 효과적으로 유입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저출산에 따른 인구 총량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는 건 무리가 있다.

김동욱 교수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르다. 인구문제와 이민은 불가피하게 연결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유지하던 기존 이민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노동력 부족을 여성의 취업 확대나 기술혁신을 통해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숙련 또는 중급 인력 유입 확대 정책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계 수요에 정부가 따라가는 차원이다.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한 축에 놓고 추진하려면 단순히 노동력 보충 차원을 넘어 이들이 한국에 정착해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는 정주인구 확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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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교수 김 교수님 말처럼 인구 총량의 문제를 외부 유입을 통해 해결하려면 정주가 전제된 이민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노동정책에 국한되지만 정주를 전제로 한 이민정책은 인구정책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주를 전제로 한 이민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민자에 대해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민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유 위원 어려운 질문이다. 이주민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 주는 역할에 머물기를 바라는 시각도 있고, 이들이 한국에 살아가며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시각도 있다. 개방적 이민 국가냐 이민자 배제 국가냐의 양자택일로 갈 수가 없는 문제다.

최 교수 이민정책은 기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람이 들어오면 생활을 하고 늙어 간다. 이민자와 한국사회 사이에 통제 가능한 유연한 연결고리가 열려 있어야 한다. 해외의 상당수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전문인력법 개정을 통해 유학생이나 전문직 외국인들이 쉽게 자국에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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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어떻게 평가하나.

김 교수 가사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둘지 우선 결정해야 한다. 보육, 청소, 음식 장만, 간병 등을 다 하는 가사관리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보육보다는 청소와 음식 장만 등 집안일에 국한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육 능력이 있는 가사관리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 교수 우선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필리핀에서 가사관리사는 매우 전문적인 직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만일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최저임금과 고용보험 등에서 배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를 가사관리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현행 고용허가제는 1인에게만 적용된다.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경우가 적으며 설령 부부가 같이 들어왔다고 해도 부부 모두 이미 특정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사관리사로 전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유 위원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는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며 퀄리티가 보장된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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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민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문제도 제기된다.

최 교수 최근 화성 외국인 노동자 사고 관련 악성 댓글만 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잘 알 수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 이주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공동체 가치가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유 위원 이민자들의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에 따라 우리 사회가 그들을 차별한다. 비숙련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이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게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주민 가운데 중국 동포가 압도적으로 많다. 국가별로 이민자 수를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하나.

김 교수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 미국은 영주권 등을 줄 때 국가별 쿼터가 있다. 쿼터를 두는 이유는 이주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이 과도하게 많으면 자국민이 경계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 동포가 많은 것은 과거 순혈주의에 따른 동포 우대 정책에 따라 유도된 측면이 강하다. 언어가 통한다는 장점도 있었다. 이젠 균형을 찾을 때가 됐다.

최 교수 현재 고용허가제에도 국가별 쿼터는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력 송출국가가 아니라 수입국가이다. 우리가 열어 두면 언제든지 이주민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 한국 정도의 경제력에 도달하면 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이유는 사라진다. 이런 상황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벌써 중국 동포 2, 3세들은 한국에 살면서도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유 위원 캐나다는 매년 초 이민자를 몇 명까지 받겠다고 선언한다. 우리도 수요는 있지만 좀처럼 오지 않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수요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김 교수 그동안 기획과 집행 부서를 분리한 정부 조직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인구전략기획부가 큰 방향을 잡고 가더라도 이민정책의 세부사항, 즉 출입국 관리나 국적 부여 등 권한은 법무부가 그대로 가질 것이다. 예산을 중심으로 정책이 조율되는 우리의 구조상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인구부가 탄생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인구부가 수립한 전략대로 각 부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코디네이션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민정책을 위한 추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유 위원 이민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불분명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베트남, 필리핀 등도 합계출산율이 1명대에 머물고 있다. 그들도 곧 우리와 같은 저출생 상황에 몰린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디서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주자들에게 결코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다.

최 교수 헌법을 개정해 이주민을 포함한 인구 구성의 다양성을 명시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1980년대까지의 생활상만 반영할 뿐이다. 대부분의 헌법 조문이 ‘국민’으로 시작한다. 헌법이 다양성을 보장해야 법률과 각종 하위 규칙이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쪽으로 바뀐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미 상당수가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4-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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