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444억 달라”… 홍원식, 남양유업에 소송

“퇴직금 444억 달라”… 홍원식, 남양유업에 소송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4-06-13 04:38
수정 2024-06-13 0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사 자기자본 6.54% 달하는 액수

이미지 확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74)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4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443억 5775만원이다.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6.5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홍 전 회장은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이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코에 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경영권을 넘겨줬다. 하지만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은 대법원 판결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추가 소송을 이어 가는 중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홍 전 회장의 자녀인 홍진석 상무와 홍범석 상무가 모두 사임한 바 있다.

2024-06-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