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연합뉴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414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인 오는 11일 오후 1시에 윤리특위 제1차 회의를 연다.
이번 윤리특위 개최는 김진부 도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 각각에 대한 윤리강령(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윤리심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윤리특위는 의장 직권 상정 또는 의원 10명 발의, 심사 대상 소속 상임위원장의 요구로 개최될 수 있다.
2022년 7월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윤리특위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우선 두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 파악할 계획이다.
또 한 의원이 최근 최 의원을 경남경찰청에 상해죄로 고소한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두 의원 주장의 진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한 의원은 제22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7일 하동케이블카 현장 답사 때 같은 상임위 소속인 최 의원이 자신의 팔을 비틀어 인대가 늘어나는 등 최소 3주에서 두 달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올 정도로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한 의원이 반말과 함께 팔로 때릴 듯 시늉해 반사적으로 막는다고 팔을 잡은 것뿐”이라며 한 의원을 무고·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