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시공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 선고

오송참사 부실시공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5-31 16:54
수정 2024-05-3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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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장은 징역 6년, 재판장 법정서 장례곡 틀고 희생자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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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있는 모습. 충북도 제공.
지난해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있는 모습. 충북도 제공.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 피아노 106번(장례곡)을 틀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 정우혁)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다.

감리단장 B(66)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는 하천 제방 공사를 하면서 법령을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기존 제방을 절개한 뒤 흙더미를 쌓아 올린 것에 불과한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며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제방 인근에 A씨 부모와 자녀가 거주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징역 15년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B씨와 관련해선 “건설 공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사람인데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미호강 범람은 불법 시공 묵인과 방임, 나아가 적극적 협력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이 앞으로 마주할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앞서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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